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품질관리과-2745(2024.4.30.) 관련입니다.


2. 바이오의약품 허가신청 시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실시상황 평가 절차와 관련, 현재 운영중인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바이오의약품 사전GMP 평가지침(공무원지침서)'을 개정하여 송부하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지침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 게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바이오의약품 사전GMP 평가지침」(공무원지침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