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3158(2024.5.1.) 관련입니다.


2. 「약사법」 제23조의2제1항제2호, 제26조제2항제3호 및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8조에 따라 의약품 적정사용을 위해 용량주의 성분, 효능군중복주의 성분 등의 정보를 추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함을 알려드립니다.


3. 동 공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표누리집 → 알림 → 공지/공고 → 공고 에서 열람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의약품 적정사용을 위한 주의정보 공고문 1부.

붙임 2. 의약품 적정사용을 위한 주의정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