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품질과-2655(2024.5.21.) 관련입니다.

 

2. 의약품 품목별 사전 GMP 평가 업무의 일관성 및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우선 GMP 평가 대상

   확대 등의 내용을 반영하여 「의약품등 품목별 사전 GMP 평가 운영지침(공무원 지침서)」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동 개정 지침서는 '식약처 대표누리집 → 법령/자료  법령정보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 게제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의약품등 품목별 사전 GMP 평가 운영지침(공무원 지침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