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허가총괄과-1036(2024.6.26.)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민원편의 향상 등을 위하여 특허목록 등재사항 중 허가사한 변경에 따른 

   경미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변경 또는 삭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아래

   와 같이 개정한 바 있습니다.

    * 의약품의 명칭, 특허권등재자의 인적사항(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3. 이에 따라, 품목 허가사항 변경으로 인하여 의약품 특허목록 등재사항 중 경미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아래 절차와 같이 반기별(연 2회)로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특허목록을 정비할 예정이오니 

   각 회원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기간 외에 특허목록 등재사항 중 경미한 변경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는 「약사법」

      제50조의3제1항에 따라 특허권등재자가 '의약품 특허목록 등재사항 변경신청'을 통해 신청

      하여야 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