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허가총괄과-1320(2024.7.10.) 관련입니다.

    * 공문 시행일 변경(7.5 → 7.10) 이외 변동사항 없음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약품등의 허가∙신고 업무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전자허가증 발급 품목의 연차보고 절차를 아래와 같이 개선하였음을 알려드리니, 붙임의 안내서와 함께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가. 개선내용

          

    나. 대상품목 : 의약품* 및 의약외품 전자허가증 발급 품목

        * 한약(생약)제제, 생물학적 제제 등, 첨단바이오의약품 포함

    다. 시행일 : '24.7.5.(금)

 

 

붙임. 사용안내서(민원인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