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5575(2024.8.9.) 관련입니다.


2. 「약사법」 제23조의2제1항제2호, 제26조제2항제3호 및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8조에 따라 의약품 적정사용을 위해 용량주의 성분, 효능군 중복주의 성분 등의 정보를 추가 변경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공고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 알림 > 공지/공고 > 공고 에서 열람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의약품 적정사용을 위한 주의정보 공고문(제2024-376호)_20240809 1부

       2. 의약품 적정사용을 위한 주의 정보(총괄)_20240809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