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7698(2024.11.12.) 관련입니다.
2. FDA의 "다파글리플로진"성분 제제에 대한 안전성 정보 검토 결과를 토대로 붙임과 같이 허가사항 변경(안)을 마련하였는바,
3. 동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이 있는 경우 해당 사유 및 근거자료를 '24.11.27.(수)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품목 및 업체현황(다파글리플로진 단일제) 1부
붙임 2.허가사항 변경명령(안) 및 변경대비표(다파글리플로진 단일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