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6729(2024.9.27.) 관련입니다.


2. 식약처 의약품안전평가과 에서는 유럽 의약품청 및 유럽 집행위원회에서 '류프로렐린' 성분 제제에 대한 안전성정보 검토 결과를 토대로 붙임과 같이 허가사항 변경(안)을 마련하였는바,


3. 동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이 있는 경우 해당 사유 및 근거자료를 '24.10.15.(화)까지 의약품안전평가과(hsj4040@kpbma.or.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허가사항 변경명령(안) 및 변경대비표_류프로렐린 1부.
붙임 2. 품목 및 업체 현황_류프로렐린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