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허가총괄과-4489(2024.12.9) 관련입니다.


2.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리나글립틴 단일제(필름코팅정) 통일조정 대상품목 1부.
붙임 2. 리나글립틴 단일제(필름코팅정) 통일조정 허가사항 변경대비표 1부.
붙임 3. 리나글립틴 단일제(필름코팅정) 통일조정(안)(사용상의주의사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