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신속심사과-1337(2024.6.10), 1338(2024.6.10.)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신속심사과)에서는 신속(우선)심사 관련 규정 및 규제개선 사항 현행화와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 지원체계(GIFT) 대상 확대 등을 안내하기 위하여, 「의료제품의 신속심사

   에 대한 업무 절차(공무원 지침서)」(붙임 1) 및 「의료제품의 신속심사 지정신청 시 고려사항(민원인

   안서)」(붙임 3)을 마련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의 양식에 검토의견을 각각 작성하시어

   '24.6.13.(목)까지 제약바이오정책팀(policy@kpbm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제약바이오정책팀 신주현PM (02-6301-2169)



붙임 1. 의료제품의 신속심사에 대한 업무 절차(공무원지침서) 개정(안) 1부

       2. 검토의견서(양식)_공무원지침서 1부

       3. 의료제품의 신속심사 지정신청 시 고려사항(민원인안내서) 개정(안) 1부

       4. 검토의견서(양식)_민원인안내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