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허가총괄과-211호(2024. 5. 17.)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허가총괄과)에서는 허가∙심사 효율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허가신청 자료의 신뢰성이 의심되는 경우에 대한 확인 및 조치와 관련된 내용 등을 반영한 「의약품 제조판매∙수입 품목허가 및 허가사항 변경허가 업무」(공무원 지침서)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의 양식에 따라 검토 의견서를 작성하여 '24. 5. 31.(금)까지 이메일(kyh@kpbma.or.kr)로 회신바랍니다.


붙임 1. 의약품 제조판매∙수입 품목허가 및 허가사항 변경허가 업무(공무원 지침서) 개정안 1부

       2. 검토의견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