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5880(2024.6.13)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관리과)에서는 가이드라인 제정 이후 개선된 니트로사민류 불순물 안전관리

   방안 등을 반영하여 '의약품 중 변이원성 발암성 불순물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동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의 검토의견서 양식에 따라 '24.6.19.(수)까지 제약

   바이오정책팀(policy@kpbm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제약바이오정책팀 신주현PM(02-6301-2169)



붙임 1. 의약품 중 변이원성 발암성 불순물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개정(안) 1부.

       2. 검토의견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