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생물제제과-1815(2024.6.11.)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바이오생약심사부에서는 「코로나19 백신 개발 시 고려사항(민원인 안내서)」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3. 동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의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시어 2024.6.19.(수)까지 제약바이오
정책팀(policy@kpbma.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코로나19 백신 개발 시 고려사항 (5차) 1부.
2. 검토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