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신속심사과-1470(2024.6.21.) 관련입니다.


2. 신속심사과에서는 신속(우선)심사 관련 규정 현행화를 위하여, 「의료제품 신속심사 전문가협의체

   운영에 대한 업무절차(공무원 지침서)」개정(안)을 붙임 1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회원사에서는 붙임 2의 양식에 검토의견을 작성하시어 '24.6.27.(목)

   13:00까지 제약바이오정책팀(policy@kpbm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문의 : 제약바이오정책팀 신주현 PM(02-6301-2169)



붙임 1. 의료제품 신속심사 전문가협의체 운영에 대한 업무절차(공무원지침서) 개정(안) 1부

      2. 검토의견서(양식)_공무원지침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