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세포유전자치료제과-1692(2024.7.2.) 관련
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세포유전자치료제과)에서는 유전자치료제의 개발을 지원하고자 붙임과 같이
「유전자치료제 생체분포시험 비임상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3. 이에, 동 가이드라인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회신기한 : 2024. 7. 2.(화) ~ 2024.7.24.(수)
나. 회신방법 : 검토의견서(붙임 2) 작성, 이메일 제출(policy@kpbma.or.kr)
※ 메일 제목에 가이드라인 제목 「유전자치료제 생체분포시험 비임상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명시
※ 관련문의 : 제약바이오정책팀 신주현PM(02-6301-2169)
붙임 1. 유전자치료제 생체분포시험 비임상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제정(안) 1부.
2. 검토의견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