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정책과-3510(2024.7.2)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 대상 지정 해제 절차 및 방법, 장기추적조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세부사항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 추적조사 관리기준' 

   일부 개정고시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여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3.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양식에 따라 작성 후 '24.7.18.(목)까지 제약바이오정책팀

   (policy@kpbm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문의 : 제약바이오정책팀 신주현PM(02-6301-2169)


4. 아울러, 동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 관리기준 일부개정고시안 1부.

       2. 검토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