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세포유전자치료제과-1692(2024.7.2.) 관련

   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세포유전자치료제과)에서는 유전자치료제의 개발을 지원하고자 붙임과 같이

    「유전자치료제 생체분포시험 비임상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3. 이에, 동 가이드라인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회신기한 : 2024. 7. 2.(화) ~ 2024.7.24.(수)

        나. 회신방법 : 검토의견서(붙임 2) 작성, 이메일 제출(policy@kpbma.or.kr)

            ※ 메일 제목에 가이드라인 제목 「유전자치료제 생체분포시험 비임상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명시

            ※ 관련문의  : 제약바이오정책팀  신주현PM(02-6301-2169)

 

 

붙임 1. 유전자치료제 생체분포시험 비임상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제정(안) 1부.

       2. 검토의견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