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5873(2024.7.8.) 관련입니다.
2.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입법예고함을 알려드리니, 검토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의 양식에 작성 후 '24.7.16.(화)까지
제약바이오정책팀(policy@kpbma.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문의 : 제약바이오정책팀 신주현PM(02-6301-2169)
붙임 1. 위기대응의료제품법 시행령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검토서 양식(위기대응의료제품법 시행령)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