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5585(2024.8.9.)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안전평가과)에서는 시판 후 안전관리를 위해성 관리로 일원화함에 따라

   RMP 중 약물감시 실시 및 결과 제출 등 RMP 운영 개선을 위해 '의약품의 위해성 관리 계획 가이

   드라인'(민원인 안내서)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동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의 검토의견서 양식에 작성하여 '24.8.19.(월)

   까지 제약바이오정책팀(policy@kpbm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약품의 위해성관리계획 가이드라인 변경대비표_의견조회 1부.

       2. 의약품의 위해성관리계획 가이드라인 개정 전문_의견조회 1부.

       3. 검토의견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