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정책과-4293(2024.8.7.) 관련입니다.

 

2. 혈장분획제제의 완제의약품 HIV 항체시험 면제 대상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생물학적제제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개정고시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여 행정예고 하오니

 

3.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의 양식에 작성하시어 '24.8.21.(수)까지 제약바이오정책팀

   (policy@kpbm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생물학적제제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부.

       2. 검토의견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