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6483(2024.9.13) 관련입니다.
2. 「약사법」 제23조의2제1항 및 제26조제2항에 따라 병용금기 성분 등을 지정하는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의 일부개정고시(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여 행정예고하였음을 알려
드리니,
3.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의 검토의견서 양식에 따라 '24.9.26.(목)까지 제약바이오
정책팀(policy@kpbma.or.kr)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동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1부.
2. 검토의견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