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6521(2024.9.20.) 관련입니다.
2.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오니, 검토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의 양식으로 작성하시어 '24.10.18.(금)까지 제약바이오정책팀(policy@kpbma.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1부.
2. 검토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