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정책과-5373(2024.9.27.) 관련입니다.
2. 출하승인을 신청하는 자가 시료를 직접 채취하여 제출하도록 함에 따른 시료채취관의 명칭과 역할의
변경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가출하승인의약품등 시료채취 및 보관품 관리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여 행정예고함을 알려드립니다.
3. 동 일부개정예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붙임 2의 양식에 따라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24.10.15.(화)까지 제약바이오정책팀(policy@kpbma.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국가출하승인의약품등 시료채취 및 보관품 관리규정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1부.
2. 검토서 양식(국가출하승인의약품등 시료채취 및 보관품 관리규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