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임상심사과-1746(2024.9.25.)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는 의약품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시험대상자의 피임 및 임신 검사 관련한
권고사항을 안내함으로써 의약품 개발에 도움이 되고자 「의약품 임상시험시 위해성 기반 임신 검사
및 피임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안)을 마련하였습니다.
3. 이에, 동 가이드라인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의 양식에 따라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2024.10.16.(수)까지 제약바이오정책팀(policy@kpbm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약품 임상시험시 위해성 기반 임신 검사 및 피임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안) 1부.
2. 검토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