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세포유전자치료제과-2830(2024.10.17.)
관련입니다.
2. 줄기셒치료제의 개발을 지원하고자 붙임과 같이 「줄기세포치료제 품질, 비임상 및 임상 평가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개정(안)을 마련하여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3. 이에, 동 가이드라인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 양식에 따라 검토의견을 작성
하시어 2024.11.6.(수)까지 제약바이오정책팀(policy@kpbma.or.kr)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줄기세포치료제 품질, 비임상 및 임상 평가 가이드라인 개정(안) 1부
2. 검토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