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품질관리과-6286(2024.10.25.)

   관련입니다.

 

2. 국내 바이오의약품 산업 성장 촉진 및 수출 지원 등을 위해 붙임과 같이 '바이오의약품 전문수탁 제조

   업체 GMP 평가 절차(공무원지침서)'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3. 이에, 동 가이드라인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 양식에 따라 검토의견을 작성

   하시어 2024.11.1.(금)까지 제약바이오정책팀(policy@kpbma.or.kr)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바이오의약품 전문수탁 제조업체 GMP 평가절차 개정안_의견조회용(수정) 1부

       2. 검토의견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