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7138(2024.11.29.)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천처는 마약류수출입업자가 의료용 마약류 수입, 통관, 운송, 입고 시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알기 쉽게 안내하기 위해 '마약류 운송관리 지침'에 수입 관리에 관한 사항을 반영해 '마약류 수입 및 운송관리 지침'으로 개정하고자 붙임과 같이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니


3. 이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의 양식에 따라 검토 의견을 작성하시어 '24.12.4.(수)까지 제약바이오정책팀(policy@kpbma.or.kr)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마약류 수입 및 운송관리 지침(민원인 안내서) 개정(안) 1부

붙임 2. 검토의견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