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12413(2024.12.19.) 관련입니다.
2. 개정 「약사법」 제31조의6(허가 시 제출된 임상시험자료의 보호) 시행에 앞서 원활한 제도 운영을
위해 업계에 안내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질의응답집을 마련하여 안내하고자 「의약품 자료보호제도
질의응답집(민원인 안내서)」제정(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였으니,
3. 동 제정(안)에 대한 겁토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의 양식에 작성하시어 2025.1.2.(목)까지
제약바이오정책팀(policy@kpbma.or.kr)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약품 자료보호제도 질의응답집(민원인안내서)」 제정(안) 1부.
2. 검토의견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