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8473(2024.12.17.)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의료기기정책과)에서「디지털의료제품의 분류 및 등급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마련하여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하니, 의견이 있는 경우 검토 의견(붙임 2)을 작성해
2025.1.3.(금)까지 제약바이오정책팀(policy@kpbm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동 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란 에서 열람
가능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8개 고시 제정고시(안) 1부.
2. 검토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