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3120(2025.4.2.) 관련입니다.
2. 신약 중 다양한 함량 및 여러 제형 주사제 품목허가 등의 수수료를 조정하고자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일부개정고시(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여 행정에고하오니,
3.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의 검토의견서 양식에 따라 '25.4.18.(금)까지 제약바이오정책팀(policy@kpbma.or.kr)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 고시 개정안 1부.
2. 검토의견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