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2910(2025.3.27.) 관련입니다.

 

2. 신규 유형의 생물학적제제 허가에 따라 해당 국가출하승인 수수료를 신설하고자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일부개정고시(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여 행정예고 하오니,

 

3.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의 검토의견서 양식에 따라 '25.4.1.(화) 오전 11시*까지 제약바이오정책팀(poicy@kpbma.or.kr)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엄수

 

 

붙임 1.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 고시 개정안 1부.

       2. 검토의견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