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6004(2024.8.29.)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붙임과 같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 주요 개정사항

       ▼ 피해구제급여의 지급 제외 대상에 혈액제제 신설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진료비 상한액 상향(2,000만 → 3,000만)

 

3. 이와 관련하여 개정고시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회원사에서는 붙임 2의 양식에 따른 검토서를 작성하여

    '24.9.27.(금)까지 제약바이오정책팀(policy@kpbm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

       2. 검토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