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생물제제과-2907(2024.8.30.)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는 의약품 개발사의 임상시험 진입을 돕기위하여 「임상시험의 전반적인 

   고려사항(민원인 안내서)」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의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시어 2024.9.12.(목)까지 제약바이오

   정책팀(policy@kpbma.or.kr)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국문]임상시험에 관한 일반적 고려사항 1부.

       2. 검토의견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