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5196(2024.7.31.) 관련입니다.

 

2. 「디지털의료제품법」이 제정('24.1.23.)됨에 따라 법률 시행을 위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3. 이에, 동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의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24.9.6.(금)까지 제약

   바이오정책팀(policy@kpbma.or.kr)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약처 대표누리집(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문 1부.

       2. 검토의견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