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정책과-5812(2024.10.18.) 관련입니다.


2. 생리혈 위생처리 제품 시험법 개선, 타 법령 이관 물품 삭제 및 용어 정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개정고시안 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여 행정 예고 하오니,


3.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의 양식에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24.11.7.(목)까지 바이오의약품정책과(바이오허가TF)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동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에서 열람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개정고시안-공고문 1부

붙임 2. 검토의견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