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임상심사과-2055(2024.10.29.) 관련입니다.
2. 임상심사과에서는 합성 올리고뉴클레오티드 의약품 개발에 도움이 되고자 「합성 올리고뉴클레오티드
의약품의 임상시험 시 비임상시험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안)을 마련하였습니다.
3. 이에, 동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2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24.11.8.(금)까지 제약바이오정책팀
(policy@kpbma.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합성 올리고뉴클레오티드 비임상 가이드라인(안) 1부.
2. 검토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