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허가총괄과-3682(2024.10.31.)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동등성시험 대조약 선정 시 고려사항을 명확화 하고 직제 개편에 따라 변경된
부서명을 반영하는 등 「의약품동등성시험 대조약 선정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개정(안)을 [붙임1]과
같이 마련 하였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3] 양식에 따라 검토의견을 작성하시어 2024.11.6.
(수)까지 제약바이오정책팀(policy@kpbma.or.kr)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약품동등성시험 대조약 선정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개정(안) 1부
2. 변경대비표 1부
3. 검토의견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