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약효동등성과-3813(2024.12.13)관련입니다.

2.「산제 및 과립제의 의약품동등성시험에 대한 질의응답집(민원인안내서)(2018.8)」의 내용을 포함

   한 「의약품동등성시험 질의응답집(민원인 안내서)(2024.9.)」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산제 및 과립제의 의약품동등성시험에 대한 질의응답집(민원인안내서)(2018.8)」을 폐지

   하고자 의견조회를 실시하오니, 검토 후 의견이 있는 회원사에서는 2024.12.19.(목)까지 제약

   바이오정책팀(policy@kpbma.or.kr)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상기 일정 이후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업체에서는 약효동등성과(boram27@korea.kr)로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검토의견서(양식) 1부.

     2. 산제 및 과립제의 의약품동등성시험에 대한 질의응답집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