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약품규격과-92(2024. 1. 8)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약품심사부)에서는 의약품 개발지원을 위해 업계 수요를 반영하여 2025년도 의약품 심사 관련 민원인안내서 제·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 이에 [붙임 1]의 의약품심사부 민원인안내서 목록을 참고하시어, [붙임 2]의 2025년 민원인안내서 발간 제안서 제출 협조 요청드립니다.
○ 제출양식 : 민원인안내서 발간 제안서(붙임 2)
○ 제출기한 : '25. 1. 20.(월)
○ 제 출 처 : 제약바이오정책팀(policy@kpbma.or.kr)
※ 붙임 1. 2024년 의약품심사부 민원인안내서 목록 1부
2. 민원인안내서 발간 제안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