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한약정책과-136(2025.1.7.)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한약정책과)에서는 수입 원료의약품에 대한 GMP 평가 간소화 등을 위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사항(총리령 제2003호, 2024.12.30.) 반영을 위해 '한약(생약)제제 품목별 사전 GMP 평가 운영 지침(공무원지침서)'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3.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의 검토의견서 양식에 작성하여 2025.1.13.(월)까지 제약바이오정책팀(policy@kpbma.or.kr)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한약(생약)제제 품목별 사전 GMP평가 운영 지침 개정(안) 1부.

       2. 변경대비표 1부.

       3. 검토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