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정책과-4497(2025.7.23.)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첨단바이오의약품 신약 수수료를 현실화하고 신약 수수료 적용 대상을 명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재입법예고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상기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붙임의 양식에 작성하시어 2025.9.5.(금)까지 제약바이오정책팀(policy@kpbma.or.kr)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참고로 동 일부 개정령(안)은 관보(2025.7.22.(화))와 식약처 홈페이지(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및 국민참여 입법센터에도 게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
2. 검토의견 제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