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계는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재정의 안정을 기하려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도입 취지를 십분 이해하고 있으나, 내년 이후 시행하려는 과도한 약제비 절감정책은 수용하기 어려우며, 건강보험재정과 산업계를 아우르는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 임

□ 과도한 약제비 절감방안으로 연구개발 여력 상실

- 90년대 2~3%, 최근 5~6%, 다가올 2010년 9% 투자목표 불가능해 짐
- 의약품 품질 향상을 위한 GMP시설의 업그레이드에 1조7천억원이라는 막대한 투자가 요구 됨
-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에 의하면 제약업종의 매출대비 순이익률은 5~7%인데 과도한 약가인하는 기업존속 자체가 어려워 짐
- 과도한 약제비 절감방안의 대안으로 국민, 정부, 의약업계가 고통을 분담하는 정책 시행 필요 함

□ 기존약가인하제도로 약가인하 요인 충분히 반영

- 정부는 1년에 4회에 걸쳐 실거래가를 조사하여 약가를 인하하고 있음
- 3년 단위로 약가재평가를 통해 약가인하 요인을 반영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최초 약가등재시 선진7개국 약가의 67% 수준 임(탄자니아의 국민소득은 1인당 120달러 정도인데 의약품 가격은 우리나라보다 비쌈)
- 우리나라는 워낙 의료비 자체가 작다 보니 약제비가 커 보이는 착시현상을 정부는 오도하고 있음(우리나라 1인당 약제비 비중은 OECD 국가중 최하위 수준 임)

□ 기등재 의약품에 대해 약제비 절감정책을 반영해서는 안 됨

-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기존약가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했음
- 입법불소급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포괄위임 금지의 원칙을 크게 손상시킴.

□ 세계는 21세기 생명의 시대에 신약개발전쟁에 나서고 있음

- 선진국들은 경쟁적으로 신약개발 육성책을 펴고 있음
- 신약개발은 자원이 부족하지만 두뇌가 우수한 우리나라가 국가경쟁력을 키우는 전략으로 적극 지원해야 하는 분야 임
- 정부는 BT분야에서 7대 강국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제약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음. 복지부가 제약산업을 육성할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음.

□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시 법률적으로 대응이 불가피함

- 특허만료시 약가인하 및 제네릭 연동인하는 제약산업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정책임
- 과도한 약가인하가 누적될 경우 국내 제약산업은 문을 닫아야 함
- 선별등재제도는 건강보험제도를 180° 변경하는 제도인바 규칙이나 고시로는 위임입법의 한계를 규정한 헌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법률로 시행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