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측 수석대표의 발언에 이은 외교부 국회 보고에 크게 우려

- 7일 김종훈 한미FTA(자유무역협정) 수석대표가 ‘최고경영자 신춘포럼’에서 의약품분야에 대한 미국측 요구를 수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 데 이어, 8일 외교부 통상교섭본부가 국회 FTA 특위에 보고한 ‘한미FTA 7차 협상 대응방향’에서도 무역구제와 의약품을 연계하겠다는 소위 빅딜 전략을 공식화 함.

- 김 수석대표는 의약품분야의 경우 미국과 호주의 FTA수준이 합리적이라고 언급했으나, 호주는 의약품산업이 없고 우리는 의약품산업이 세계 10위 수준으로 발전한 나라임을 간과 함

- 토종 제약산업이 존재해야 만 건강보험재정의 안정을 기할 수 있다는 명제에서 볼 때 의약품분야에서 미국 측에 모든 것을 다 내어 준 호주의 협상 결과를 우리 측 수석대표가 합리적이라고 한 발언은 도저히 이해되지 않으며 극히 유감스러움

□ 미국 측의 의약품분야 특허관련 요구는 WTO수준을 넘어서는 것으로 수용해서는 안 됨

-김 수석대표는 미국측의 특허관련 요구 사항이 비합리적인 형태는 아니라고 언급했으나 WTO(세계무역기구)가 권장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것으로 불합리한 협상요구 수준 임

-예컨대 △토종 제약회사가 제네릭 시판허가 신청시 허가당국이 특허권자에게 시판허가 품목이 있다고 알려 주도록 특허와 허가를 연계하는 제도 △제네릭을 개발해 시판허가를 신청할 때 특허권자의 데이터독점권을 유사의약품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 등은 미국에만 있는 제도 이며 WTO 권고 수준을 넘어서는 과도한 특허권 보호에 해당됨

-의약품의 공공성을 감안하여 WTO등 국제규범에 부합하지 않는 미국의 과도한 특허권 보호 요구를 거부해야 함

- 무역구제 그리고 선별등재제도 관철을 목표로 의약품분야에서 미국의 요구조건을 대폭 수용하는 협상전략은 포기하고, 국민건강과 의약주권 그리고 건보재정 안정을 목표로 산업 대 산업 간 협상전략 원칙에 충실해야 함

□ 제7차 협상은 의약품분야를 희생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서는 안 됨

- 우리 제약업계는 쓰나미급의 파괴력을 가진 약제비절감정책, 생동성시험파문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한미FTA협상도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불리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어 국내 제약산업은 고사 위기에 처함

- 일본을 제외하고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유일하게 국내 제약산업이 존재함으로써 우리나라 제네릭의약품이 약제비 부담을 완하시키는 작용을 하고 있음

- 미국 측은 한미FTA협상에서 국내 제약산업을 고사시킴으로써 항구적 이익을 취하는 전략적 목표를 갖고 있음

- 국내 제약산업이 고사될 경우 우리 국민의 약제비 부담은 폭증할 것이며, 정부가 약가통제권을 강화하기 보다는 오히려 이를 상실하고 건강보험재정 안정에도 차질을 빚게 될 것임

- 11일부터 14일까지 미국 위싱턴에서 열리는 제7차 한미FTA협상에서 우리 정부는 의약품분야를 빅딜함으로써 국내 제약산업을 고사시키고, 국민의료비를 폭증시키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함.

2007. 2. 9.
한국제약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