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공정거래, 과잉투약, 품질저하 부작용 초래
= 제약협회, 국회에 법률안심의 신중검토 요청

한국제약협회(회장 김정수)는 지난 9일, 국회에 발의된 건강보험법 개정 법률안 중 저가구매 인센티브 지급제도가 도입 취지와는 반대로 부작용이 더 크게 나타날 우려가 있다며 보건복지위원회에 신중한 법률안 심의를 요청했다.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가 요양기관에 의약품 저가구매동기를 부여하기보다 오히려 약가마진을 공식 인정해주는 꼴이 돼 불공정거래만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제약협회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요양기관은 저가구매에 따른 인센티브보다 실익이 더 큰 이면계약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100원짜리 의약품을 90원에 구입하면 차액 10원 중 5원~9원을 요양기관에 되돌려 주고 약값은 95원으로 조정하겠다는 것이 이 제도의 핵심인데, 요양기관 입장에서는 5원~9원의 인센티브보다 내부거래를 통한 음성적 뒷거래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제약협회는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가 과잉투약과 고가약제 사용 증가를 초래해 건강보험재정에 부담을 주고, 품질경쟁이 아닌 가격경쟁을 심화시켜 제약산업의 경쟁력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약업계는 현재 한미 FTA 협상에 따른 지적재산권 강화조치(2년간 9600억 상당 손실예상), 정부 약제비 절감정책(1조2000억 상당 손실예상), 생산시설 선진화 요청(업소당 200억~1500억 소요예상) 등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신약개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급박한 현실에 처해 있다.

제약협회는 의약품 유통 투명화를 위한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의 대안으로 △유통정보센터 설치 운영 △조사기관 확대를 통한 정확한 의약품 실거래가 파악 △요양기관 부당청구 분 환수조치 등을 제안했다.

한편 정부는 의약분업 조기정착과 약가마진으로 인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1999년 11월 실거래가상환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의약품 취급에 따른 약가마진을 없애 과잉투약을 방지하는 대신 의사 진찰료와 약사 조제료를 신설했다. 이를 위해 보험의약품 가격을 평균 30.7%(9009억원 상당) 인하하였으며 이를 재원으로 요양기관의 약가마진 보전 차원에서 진료수가를 12.8% 인상했다.

첨부 : 국회 건의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