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한약정책과-753 관련입니다.
2. 식약처에서는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의 품질관리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일부개정고시(안)을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내용>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별표 4] Ⅳ. 의약품각조 제2부 중 「포도엽건조엑스」, 「포도엽건조엑스캡슐」의 총 폴리페놀 함량기준 개정
3. 아울러 동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2. 2. 21. (월)까지 구체적인 사유 및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식약처(한약정책과, 전자우편: koreaherb@korea.kr, 팩스: 043-719-3350)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개정고시(안)은 식약처 홈페이지 (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통하여 열람 가능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식약처 한약정책과-753]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2.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일부개정고시(안)
3. 검토의견서(양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