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총괄담당관-812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등록대상 원료의약품의 자료관리 적정화를 위해 원료의약품 등록 관련 문서번호 부여방법 및 연계심사 대상 명확화 등을 보완하여 「완제의약품 중심 허가·심사 운영 관리 방안 관련 질의응답집(민원인 안내서)」 을 개정하였습니다.

 

3. 본 민원인 안내서는 '식약처 대표누리집(www.mfds.go.kr) > 전자민원 > 민원인안내서 > 공무원 지침서·민원인 안내서' 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붙임 1. 「완제의약품 중심 허가·심사 운영 관리 방안 관련 질의응답집(민원인 안내서)」개정 알림 1부
       2. 완제의약품 중심 허가·심사 운영 관리 방안 관련 질의응답집(민원인 안내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