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한약정책과-5069(2024. 9. 30) 관련입니다.


2. 한약(생약)제제의 특성을 반영하여 품목허가, 신고 제도를 개선하고  「의약품의 품목허가 신고 심사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품목허가, 심사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동 개정고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제/개정고시 에 개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4-55호, 2024. 9. 30.) 1부.

        2.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개정 고시 전문(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4-55호, 2024. 9. 30.)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