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생약제제과-2726(2024.10.2.)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생약제제과)에서는 '한약(생약)제제 등의 허가, 신고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개정에 따른 품질자료 작성 안내를 위해 '한약서 처방제제 등 품질자료 작성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을 붙임과 같이 제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한약서 처방제제 등 품질자료 작성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