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한약정책과-537(2025.1.24.)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한약정책과)에서는 수입 원료의약품에 대한 GMP 평가 간소화 등을 위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사항(총리령 제2003호, 2024.12.30.) 반영을 위해 '한약(생약)제제 품목별 사전 GMP 평가 운영 지침(공무원 지침서)'을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동 안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 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붙임. 한약(생약)제제 품목별 사전 GMP평가 운영 지침(공무원 지침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