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1177(2025.2.19.) 관련입니다.
2.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5280호)이 아래와 같이 공포(2025.2.18.)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개정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은 2025.2.18.자 관보,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붙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5280호) 1부. 끝.